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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7. 12. 선고 83나3335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등청구사건][하집1984(3),22]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피용자와 협의없이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

2. 구상권 행사시 신의칙등에 의하여 피용자의 배상액을 감액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합의를 함에 있어 피용자와 반드시 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그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전국 각 곳에 지점을 설치하고 수많은 차량을 보유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운수업체로서 그 사업활동에는 필연적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따르는데도 사고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의 분산조치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그 손해 전부를 적은 액수의 봉급만을 받은 피용자에게 부담하게 함은 신의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피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액은 위와 같은 사정에다 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1.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2,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1. 2. 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369,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2. 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피고 2는 피고 1이 1979. 3. 31. 원고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함에 있어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회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이를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 피고 1의 1980. 9. 13. 12:40경 원고회사 소속의 강원 7아2186호 트럭을 운전하고 인천시 남구 도화동에서 주안역 쪽으로 가다가 같은 동 624 앞 노상에 설치된 횡단보도 선상에서 소외 1(당5세)을 들이받아 동인에게 전치 약 8주간의 우하지배부 광범위피부 및 근결손창상등을 입게 한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합의서), 을 제2호증(영수증),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거래명세서), 갑 제2호증의 1(합의서), 2(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소외 4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1과 상의하에 위 피해자 소외 1이 입원 치료중이던 같은해 10. 2. 소외 1과 부인 소외 5와 사이에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및 제비용 등으로 금 800,000원을 피해자 측에서 수령하고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와 위 피고사이에는 위 합의금을 위 피고가 금 500,000원, 원고가 금 300,000원을 각 나누어 부담키로 하여 이에 따라 위 금 800,000원 전액을 피해자 측에 지급한 사실, 그러나 소외 1을 4개월 동안 치료한 다음 다시 진찰한 결과 외상은 치유되었으나 피해자의 발목이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는등 후유증이 남아 있어서 3~4개월 정도의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그래도 기능회복이 안될 경우에는 성형수술까지 받아야 하는등 위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기능장애가 나타나고 그 동안의 치료비도 위 합의금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으므로 피해자 측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합의를 취소하면서 원고에게 피해자의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등의 손해를 다시 배상하도록 끈질기게 요청하므로 원고와 소외 5는 1981. 2. 17. 위 사고경위, 추정되는 향후 치료비 기타 제반비용등을 참작하여 서로 논란끝에 원고가 피해자에 대한 그 동안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치료비, 위자료 기타 제 비용으로 위에서 지급한 금 800,000원 외에 금 2,000,000원을 더 지급하므로서 완전히 합의하기로 하고, 당일 치료비 금 2,069,000원(치료비는 원래 금 3,018,340원 이었으나 위 트럭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회사에서 금 720,000원이 지급되었고 병원측에서 일부를 감해주어 위 액수만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과 위 합의금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위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추가 합의는 그 내용이 적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그가 추가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일응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추가합의를 함에 있어서 피고들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합의를 함에 있어 피용자와 반드시 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그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 항쟁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전국 각 곳에 지점을 설치하고 수많은 차량을 보유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굴지의 운수업체로서 그 사업활동에는 필연적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따르는데도 사고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의 분산조치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책임보험에만 가입하였다) 피고 1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가 위와 같이 사고가 났음을 엿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그 손해전부를 적은 액수의 봉급만을 받는 피용자인 피고 1에게 부담하게 함은 신의측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다 위 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1이 원고에게 배상할 액수는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신원보증인인 피고 2가 배상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는 피고 1과 동향인으로 인정에 못이겨 신원보증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신원보증의 동기와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가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액수는 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2,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합의금 지급 다음날인 1981. 2. 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하여야 할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를 주문과 같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진(재판장) 유현 이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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