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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1 2019고정93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로, 평소 피해자가 기르는 고양이와 강아지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1. 2019. 2. 25.자 범행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하는행동이 죄받을짓을하는구나.. 너가한만치 몇배로돌려주마!! 나뿐만이아니다!! 간졸이고기다려라!! 궁금하겠지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2. 26.자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경고한다!! 아무데나데고 헛소리 지껄이고다니지마라!!’, ‘고양이들에게 아무리정성들여봐야 너하는행동짓거리로 봐서는 말로가 절대로좋치못할 것이다 주민들에게 인간으로서 못할짓 그만하고 곰곰이생각해보기바란다 그리고 안하무인격 너의행동에대한 응분의 조치는 조만간 나타날걸이라는거 알어두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4. 9.자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기다려라!!’, ‘무고한사람들을 뒤집어씌어서 고소고발 전문으로하는못된버릇 이번기회에 단단히 고쳐주마!! 이전부터 현재까지 했던결과 한꺼번에받도록 해줄것이다!!’, ‘허투루 듣지말고 명심하거라!!’, ‘ 너무한심하다 그리고 며칠후에 연락이 갈거다 짐작만하고잇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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