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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3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이 G 주식회사( 이하 ‘L ’라고 한다) 와 이미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망하거나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기망한 바 없고, C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2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재산, 담보가치 및 회수 가능성을 고려 하여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하여 2억 원을 대여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① 피고인이 2016. 7. 5. 경 C에게 E과 L 사이의 소화물 전담 운송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거나 체결이 확실한 것처럼 과장하여 말을 하면서,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할 2억 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퀵 서비스 배송기사들에 대한 수수료 선금( 이른바 ‘ 충전 금’)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믿게 만든 점, ② 충전 금은 매출과 직결되는 돈이므로 C으로서는 대여금이 충전 금으로 사용된다면 안전하게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돈을 빌려주게 하였던 것이므로 대여금이 충전 금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로 하여금 돈을 빌려 주도록 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이러한 사정은 C이 위 2억 원의 사용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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