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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9가단2063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11. 2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G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고, 피고 D는 원고의 전 남자친구로 현재 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이다.

나. 피고 D는 중학교 3학년 때인 2016년 여름경부터 원고와 교제하여 함께 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는데, 2017. 봄경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과정에서 몇 번의 결별과 만남을 반복하다가, 2018. 3.경 자퇴할 무렵 최종적으로 결별하게 되었다.

다. 피고 D는 2018. 3. 하순경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는 등 투신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하였고, 피고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2018. 4. 2. 야간에 원고의 집 앞으로 찾아가 원고에게 유서를 전해주기도 하였다. 라.

이후로 피고 D는 H이나 전화 등을 통해 원고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2019. 2. 7. 23:00경 ‘I’라는 J 지역커뮤니티 페이지에 ‘G고 유명 사회참여 동아리 전 부장에 대해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대해 ‘겉으로는 착한 척 다하지만 친구들에 관해 남자들을 엄청 밝히는 걸레라고 말하고 다닌다. 동아리 부장이 되고 나서는 자신과 친한 애들만 동아리에 뽑아 인맥 동아리를 만들었다. 전 남자친구가 아팠는데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길 바랐던 것을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가 글을 삭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경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카합50054호로 접금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9. 5. 9. 피고 D에 대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한 연락을 통한 생활 및 업무방해 금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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