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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구합67913 (2)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현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고등학교(이하 ‘D고’라 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는 2016년경 E, F 등과 함께 D고 2학년 2반에 재학 중이었다.

다. E의 어머니는 2016. 9. 5. 09:00경 D고 학교폭력 담당 교사 G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2016년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교실, 복도(계단)에서 2학년 2반 A 학생이 E 학생에게 욕설 및 비방을 하고 F 학생은 A 학생의 말에 동조해

줌. A 학생은 학급에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 및 비방으로 E 학생에게 모욕감을 줌"

라. D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9. 19. 17:30경 D고 운영위원회실에서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위 회의에서 위원들 전원의 일치하는 의견에 따라 원고 A가 이 사건 신고 내용과 같이 E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6. 9. 22.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요청대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치를 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다음과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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