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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36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공동하여 2012. 12. 28. 10:00경 부산 동래구 D소재 고소인 E이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F병원 신경외과 진료실에서 피고인 A이 허리가 아프다고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여 진료를 마친 다음 피고인 A이 입원을 요구하자 고소인은 피고인 A이가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F병원에는 정신과 병동이 없으므로 정신과 병동이 있는 G병원등에 가서 입원을 권유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가 먼저 이 씹할놈 왜 이렇게 불친절 하나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고소인을 때리려고 하자 고소인이 일어나 피고인 B를 밀었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피고인 A이가 달려들어 고소인의 목을 잡고 흔들어 그 충격으로 고소인에게 전치 3주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고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진료실에서 약 20분간에 걸쳐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씹할 놈 의사가 왜 이렇게 불친절하나,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고소인이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고소인의 정당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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