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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1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11:15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의료원 제 1 신경외과 진료실에서, 신경외과 과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F의 척추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부친에게 치매 증세가 있으니 입원치료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입원 여부는 신경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후 그 곳 주치의가 결정할 일이니 우선 신경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 고 하자, 피고인은 ‘ 무조건 신경외과에 입원을 시켜 달라’ 고 요구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잠시 진료실 밖에 나갔다 오자, 피고인은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진료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고( 특히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적이 없다는 취지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진료 거부 및 설명의무 불이행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은 적은 있으나,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형법 제 20조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 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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