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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4 2012가단3799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양산시 B 공장용지 3,864㎡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10, 9, 11, 17, 16, 1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3호증의 각 1, 2, 갑6호증의 1 내지 4, 갑8호증의 1 내지 22, 을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상남도본부 양산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1. 1.경 주식회사 동광판지로부터 양산시 B 공장용지 3,8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1. 12.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3. 31.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양산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10, 9, 11, 17, 16, 15, 18, 21,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30㎡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석축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축조된 석축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석축을 철거하고, 그 침범 토지 부분을 인도함과 아울러,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양산시 C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청파건설이 1997. 7. 5.부터 위 석축을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는 그와 관련한 아무런 분쟁이 없었고, 피고 역시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사용하여 오면서 이 사건 토지의 침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종전의 석축을 철거하여 다시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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