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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2 2018가합24864
석축재시공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95,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6.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C, D, E, F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전원주택부지 개발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원주택부지 개발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하던 중에 이 사건 토지 중 E와 인접한 토지의 경계에 석축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설계도면과 달리 위 E 토지 내부를 가로질러 석축을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9.경 이 사건 토지 중 E 토지와 F 토지 일부를 G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석축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의 감정인은 이 사건 석축의 철거 및 재시공에 따른 공사비용은 47,395,581원이 소요될 것으로 감정하였다.

다. 한편, 경주시 H면장은 2018. 3. 21. 원고에게 '2011. 12. 19.자로 신고된 이 사건 토지 중 E 토지상 단독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한 건축신고는 취소되었으며, 건축신고 재접수 시에는 신고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석축의 철거ㆍ재시공 비용 부분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설계도면에 따른 석축 공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석축의 철거ㆍ재시공 비용으로서 47,395,5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설계도면과 달리 이 사건 석축을 시공한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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