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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70078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경 뉴질랜드 법인인 C을 설립하였고, 피고의 부친 D과 원고로부터 각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적인 투자를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2014. 9.경 피고에게 추가투자를 할 여력이 없다며 기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사업부진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겪다가 2015. 9.경 제3자에게 C을 매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의 대표자인 피고가 1년 안에 원고의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우선 상환할 것이고 만약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피고 개인이 2016. 11. 30.까지 투자원금 상당액을 변상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투자를 할 무렵 작성된 2013. 11. 15.자 합의서에 ‘자금사정에 따라 C은 원고의 투자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상환하여야 하고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변상할 것을 약속한다(상환시점 2016. 11. 3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확인서의 문언내용은 뉴질랜드 법인인 C이 원고의 투자금 상환 및 변상을 약속한다는 것인 점, 위 확인서의 당사자가 ‘C 대표 B’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개인이 원고에게 투자금 상당액인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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