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 경 서산시 소재 D 웨딩 홀 1 층에 있는 E 커피 점에서 피해자 C을 만 나 “ 오 휘 화장품 판매원으로 일을 하면서 F에게 선 불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위 금원을 갚을 수 있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년 동안 코리아나 서산 지점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월 매출을 3,000만 원씩 올려 주겠다.
” 고 말하고, 이어 “ 남편의 돈도 갚아야 하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용하였던 카드가 연체되고 총 채무액이 8,000만 원을 넘은 상태이어서 선 불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와 약속한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코리아나 화장품 판매원으로 2년 간 근무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11. 5. 경 코리아나 화장품 판매원 계약을 조건으로 차용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개인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남편인 H 명의 농협 계좌 (I) 로 각각 지급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 선 불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해 주면 오 휘 화장품 판매원으로 2년 동안 일을 하고 월 매출도 1,500만 원으로 올려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미 피고인은 2015. 11. 경 제 1 항과 같이 코리아나 화장품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C으로부터 선 불금을 받았고 C과 약속한 월 매출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이어서 오 휘 화장품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약속한 매출을 달성할 상황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사지업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