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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27 2015고단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6: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탈춤 공연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영호대교 북단교차로 쪽에서 영가대교 북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보행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직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아직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4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10. 10:1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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