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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2 2016구합93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02. 8. 12. 원고에게 품목명 ‘개인용조합자극기(2등급)‘, 모델명 'C’ 외 2건, 사용목적 ‘근육통 완화, 혈액순환 개선’인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의 제조를 허가하였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5. 9.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체험방에 이 사건 의료기기에 관한 홍보 게시물(이하 ‘이 사건 홍보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 사건 홍보물에는 ‘온열요법과 발한요법 실시로 세포운동과 완전대사 작용, 세포청소와 소위세포를 만드는 카본열선 온돌방, 청혈작용과 자율신경조정 강화로 스트레스 해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5. 9. 15. ‘E에게 이 사건 의료기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광고(홍보)를 위하여 2012. 10.경 ’생체 미세혈 증가, 세포운동과 완전대사 작용, 청혈작용과 자율신경조정 강화로 스트레스 해소‘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홍보 게시물을 함께 제공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5. 11. 10. 원고가 이 사건 의료기기에 대하여 생체 미세혈 증가, 자율신경 조절강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홍보물을 판매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기기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 제1호, 제36조 제1항 제14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2012. 10. 31. 보건복지부령 제165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25호 가목에 근거하여 1개월간 2015. 11. 21.부터 2015.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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