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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16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 01: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2층에서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2층 현관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위 현관문 유리를 손으로 쳐서 깨뜨리고, 다시 건물 1층으로 내려와 1층 창문 유리창을 향해 부근에 놓여있던 돌을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물 2층 현관문 유리 1장, 1층 창문 유리창 1장을 각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6.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10: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벽돌을 바닥을 향해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수리비 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현장 사진, 관련 사진

1. F의 진술서, 관련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재물손괴 등 감경영역(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6월 일반협박 기본영역 : 2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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