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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5. 28. 1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방현동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지선을 유성 방면에서 회 덕분 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전방에는 다른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있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자동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선행 교통사고로 정차해 있던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G의 자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 면허 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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