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고정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회사의 선ㆍ후배 관계였던 사람으로서,
1. 2018. 3. 15.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상호 미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미국 국채 채권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하나금융투자 계좌 D로 1,000만 원을 입금 받고,
2. 2018. 7.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명목, 같은 계좌로 184만 원을 입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18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 계좌관리 계약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