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875
상습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3. 별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의 형 및 추징 1,580,000원을 선고받아(청주지방법원 2015고단1271), 위 판결이 2016. 6. 1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범죄의 형을 정하는 경우 위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12. 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의 형 및 추징 1,58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6. 10.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전과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사건검색’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상습폭행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