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4. 12. 02:30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18 세) 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 곳 출입문을 발로 차서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리창 1 장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유리를 깨고 피해자 D의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4. 12. 02:3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D(18 세) 의 주거지에서부터 사천시 E에 있는 F 앞까지 걸어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 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1.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조 제 2 항,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요소]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자신보다 한 살 어린 피해자가 건방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후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수회 구타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