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19 2017가단36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591,90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7. 1. 27.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