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2702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