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87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서울 강남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강남구 C, 202호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8. 11.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의뢰, 주민등록 표,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1. 19. 법률 제 1378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 1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전력 수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새로이 전입신고를 마쳤고, 성 실히 예비군훈련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