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164.40㎡의 실내 인테리어 일체 전부의...
이유
원고는 2014. 10.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64.40㎡(이하 이 사건 점포라 칭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6. 12.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갑 3]. 그 후, 2016. 11. 2.경에 이르러 월 임대료 3,135,000원(월 차임 270만 원, 관리비 15만 원, 부가세 285,000원), 기간 2016. 12. 1.부터 2017. 1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였다
[갑 4,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이라 칭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약속한 위법건축물 철거 및 누수방수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에 위 갱신계약을 해지하고 위법건축물의 철거와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17.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구하는 건물명도 청구에 응하겠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답변에는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고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나), (다) 부분의 각 철거와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인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점포의 실내 인테리어 일체의 철거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물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정해지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