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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2.12 2016가단20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2006. 7. 5. 피고 조합에 13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갑 제1호증), 피고 조합은 2006. 7. 6. 원고에게 1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나.

전남 강진군 C 대 252.5㎡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판넬지붕 단층소매점 163.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피고 B의 소유였는데, 2006. 7. 6. 피고 조합을 채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7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006. 8. 15. 원고 앞으로 ‘2006.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을나 제2호증의 1, 2). 다.

2006. 8. 23.자로 피고 B을 대출신청인으로,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 조합에 4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신청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고, 2006. 8. 24.자로 피고 B을 채무자로,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대출금액을 40,000,000원으로, 대출만기일을 2009. 8. 23.으로, 대출과목을 ‘적금관계대출금’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2대출을 함에 있어 채무자가 정기적금계좌 계약금액 40,364,100원, 기간 2006. 8. 23.부터 2009. 8. 23.까지, 이하 '이 사건 적금'이라 한다

를 개설하여 매월 1,050,000원의 저축금을 납입하고 피고 조합은 적금계약에 따른 채권을 담보로 취득하며 대출 및 적금의 만기일에 대출금 반환채무와 적금 반환채무를 상계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B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40,000,000원의 대출금을 받은 후 2016. 8. 24. 그중 10,000,000원으로 D의 피고 조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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