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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3602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주택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2004. 11.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일대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사업시행기간 : 2004. 11. 12.부터 2010. 11. 11.까지)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중인 2005. 1. 5.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며, 조합은 2006. 3. 30.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분양신청기간을 2006. 3. 31.부터 2006. 4. 7.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의 연장을 공고하였다.

나. 조합은 2007. 2. 27. 구청장으로부터 피고 등을 분양대상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제1관리처분계획인가’라 한다)를 받았고, 피고는 동호수 추첨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으나, 2010. 10. 18. 조합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조합은 기존 분양대상자 중 2인(주식회사 고강, E)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변경하면서 분양면적별 대지면적 변경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2011. 6. 29.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로 조합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이하 ‘제2관리처분계획인가’라 한다)를 하면서 같은 달 30. 이를 고시하였으며, 같은 날 제2관리처분계획과 동일한 내용의 이전고시(이하 ‘이 사건 이전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3. 17.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15.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45426호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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