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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3 2020나2000733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2면 13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피고 및 B” “피고 및 AF” 제1심판결 이유 중 3면 10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별지 도표의 기재와 같이”를 삭제 제1심판결 이유 중 3면 16행∼4면 아래에서 6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라.

T 각 토지 중 약 1,000평의 매도 시도와 공유자들의 분쟁 1) 피고는 2008년 9∼10월경 ‘AG’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 V에게 T 각 토지 중 피고와 J의 일부 지분(면적은 약 400평이다

)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다. V은 피고에게 T 각 토지를 분할ㆍ합병한 후 그중 약 1,000평의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1,000평 토지’라 한다

)를 아파트형 공장 부지로 팔면 평당 5,000,000원∼6,000,000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1,000평 토지의 매도를 권유하였다. 2) 이에 피고와 J은 T 각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다음부터 통칭하여 ‘나머지 공유자들’이라 한다)과 이 사건 1,000평 토지의 매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나머지 공유자들은 매도 대상에 포함되는 이 사건 망 I의 지분을 둘러싼 분쟁이 해결되어야만 이 사건 1,000평 토지의 매도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피고에게 4,000,000,000원 당시 V은 이 사건 1,000평 토지가 매도되면 평당 최대 28,000,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경우 이 사건 망 I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은 약 5,516,000,000원(=약 197평 × 28,000,000원)이 된다.

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3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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