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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08 2017고단18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골프 카트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7:40경 골프 카트를 운전하여 위 C 골프장 5번 홀 근처에 있는 도로를 5번 홀 방면에서 6번 홀로 방면으로 피해자 D(여, 6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골프 카트의 조수석(운전석 우측 좌석)에 태우고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측으로 굽어진 내리막길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골프 카트는 좌우에 출입문이 없이 개방되어 있고,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치가 없어 승객들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골프 카트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골프 카트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승객들에게 천장에 있는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정지할 때는 승객들이 골프 카트의 정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승객들에게 정지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 등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고, 위 피해자 등 승객들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채 경사도가 약 12 ~ 23°인 좌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골프 카트에서 떨어져 우측 후두부가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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