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8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22:1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있는 강북구청 당직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와 당직 근무 중인 위 구청 도시계획과 소속 B에게 “야! 이 쓰레기야, 돈쳐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B의 오른쪽 어깨를 1대 때리고 배를 4번 찌르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당직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1. 피의자가 사용한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