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정2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02:14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SK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195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