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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노7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현재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 상태에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적지 않은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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