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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0 2015노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이고, 손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의 엄벌희망의사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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