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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2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15. 00:1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자동차 공업사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셔터를 세게 쳐 찌그러트려, 위 셔터를 약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자 00:23 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그에게 “ 야, 씹할 년 아, 씨 박” 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그의 낭 심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탐문 관련), 수사보고( 수리 비 영수증 첨부 및 피해 변상 관련), 수사보고( 재물 손괴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 내용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의 전력이 있는 점 손괴죄의 피해가 변상되어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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