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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33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7. 00:45 경 제주시 천수 동로 30에 있는 제주장애인 인권포럼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소 울 승용차의 뒤 범퍼를 발로 차 찌그러트려 수리비가 255,64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1:00 경 같은 장소에서 재물 손괴 범행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다음 현장 증거 확보를 위하여 피해차량을 사진 촬영하자 그 앞을 가로막으며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B,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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