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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1.16 2014고단292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판시 2014고단211사건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 판시 2014고단161사건 및 2014고단 211사건 범죄사실 제2 내지 6항에 대하여는 징역 1년 및 벌금 45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6. 19. 05:00경 세종시 C에서 D이 같은 날 03:00경 이전에 절도범행을 하면서 스마트키가 차량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시동을 걸어 몰고 온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 조치원 일대 약 20km 정도를 운행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위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자술서

1. 현장 사진

1.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지문사진, 사진

1. 인식결과 및 CCTV 화면 조회,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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