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01 2014고정120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6. 2. 08: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염전에서 C이 타고 온 피해자 D 소유의 E 5톤 화물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대로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카센터 주차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 08: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염전부터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카센터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