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9 2016고단14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십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우나에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3:20 경 위 D 사우나에서 손님들이 안마기계를 이용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커피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E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범죄 태양,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