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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4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2. 04: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운영하는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 수개를 홀 바닥을 향하여 수회 집어던지고, 겁을 주어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2.경 위 주점 근처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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