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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05 2012구합214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6년 5월경 주식회사 D(이후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 메모리 연구소에 연구원(공정 엔지니어)으로 입사하여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08. 11. 10. 악성림프종인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2008. 11. 27. 03:28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 의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으로,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악성림프종으로 기재되었다.

다. 원고는 2011. 7. 11.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1. 7.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망인의 발병 원인에 관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역학조사(이하 ‘이 사건 역학조사’라 한다)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조사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2012. 2. 23. 개최된 한국산업안전공단 역학조사 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16명 중 1명이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견해(현재 시점에서 볼 때 비록 노출 농도는 낮지만 벤젠노출 가능성이 확인되었음. 더 중요한 과거의 노출환경은 추정할 수 없으나, 다만 현재보다 더 열악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를, 5명이 판단을 유보하는 견해(현재 역학조사 결과만으로는 과거 노출 정도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움)를, 10명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견해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간헐적으로 생산현장에 출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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