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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9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0. 9.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4. 1.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4. 위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의정부교도소에 위와 같이 수감 중 축구승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피해자 C(33세)을 알게 되자, 자신을 축구감독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맺었다.

이어 피고인은 출소 후인 2014. 3. 7. 고양시 일산동구 장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 명의로 된 7개 세차장 중 하나인 동대문 D건물 지하 5층 세차장을 싼값에 전전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보증금을 달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로 된 세차장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세차장 전전세를 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딸인 E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3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등,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항소심 확정일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세차장 계약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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