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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5.13 2015허8752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8. 7. 3./ 2009. 6. 1./ 제530264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건물용 바닥판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 내용의 요점

1. 재질은 금속 및 목재임. 2. 본 물품은 금속재로 된 상판과 하판 사이에 목재를 내장시켜 시공 시 안전성을 높이고 상기 상판과 하판의 두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임. 3. 본 물품은 오피스빌딩 등의 건물 바닥에서 전선이나 통신케이블 등을 용이하게 배선하고 외관상 미려함을 주며 실내공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바닥에 일정 높이의 통로 공간을 두고 설치 사용하는 것임. - 본원 “건물용 바닥판”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평면도 정면배면도 좌측면도 저면도 우측면도 참고도 1(A-A선 단면도) 사시도 참고도 2(“B”부 확대도) 3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 내용의 요점과 주요

도면

나.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을2호증) 원고가 제조, 판매하고 있는 ‘건물용 바닥판’으로, 디자인의 설명과 도면은 아래와 같다.

디자인의 설명 확인대상디자인은 금속재의 강판으로 된 상판과 하판 사이에 목재를 내장시켜 결합하여 오피스빌딩 등의 건물 바닥에서 전선이나 통신케이블 등을 용이하게 배선하고 외관상 미려함을 주며 실내 공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바닥에 일정 높이의 통로 공간을 두고 설치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형상과 모양으로 결합된 건물용 바닥판인 디자인용품이다.

평면도 저면도 정면배면좌우측면도 사시도 저면사시도

다.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들 중 선행디자인 9는 실제로는 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의 도면이나,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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