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24.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오동4거리 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① 00:45경 같은 구 경남데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 같은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 손가락에 끼고 있던 담배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5회 때렸고, ② 00:55경 같은 구 진동면 인곡리에 있는 일방통행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마누라 빌려 달라”, “50만원 줄 테니까 마누라 전화번호 대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대꾸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24.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앞에서, 택시비 지불 없이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가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