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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25 2013고단5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24.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오동4거리 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① 00:45경 같은 구 경남데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 같은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 손가락에 끼고 있던 담배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5회 때렸고, ② 00:55경 같은 구 진동면 인곡리에 있는 일방통행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마누라 빌려 달라”, “50만원 줄 테니까 마누라 전화번호 대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대꾸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24.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앞에서, 택시비 지불 없이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가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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