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14 2013고정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0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시 리베라점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2012. 12. 6. 0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2가에 있는 GS25시 리베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고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와 접촉사고가 날 뻔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난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십할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