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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5 2017가단1325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주식회사 E이 2014. 5. 30.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한 액면금 700,000,000원, 수취인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7. 6. 22.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기업일반운전자금 명목으로 143,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후 E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E 및 연대보증인인 H, I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9726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21. ‘E, H, I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645,029원과 그 중 141,433,832원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 28. E에게 송달되어 2013. 2. 13. 확정되었다.

나. E의 약속어음 발행 및 피고 B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E은 2014. 5. 30. 피고 B에게 액면금 700,000,000원, 수취인 피고 B,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 발행일 2014. 5. 30.,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2) 이후 피고 B은 2014. 7. 17. E으로부터 법무법인 J 2014년 제426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2014. 8. 20. 청주지방법원 2014타채7110호로 채무자 E의 제3채무자 성남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700,000,0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 정본은 2014. 8. 22. 제3채무자 성남시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C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 C는 2014. 7. 14. E으로부터 법무법인 J 2014년 제415호로'피고 C는 2010. 6. 30. E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8.5% 지체시 연 20% 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변제기일 2014. 7. 18.까지 일시불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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