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3.8km 지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남시’ 쪽에서 ‘시흥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주행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해 직진하던 피해자 E(33세)가 이를 피하려다 그곳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용차 타이어, 휠 등을 수리비 5,960,5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 차량을 위 고속도로 1차로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제출자료(112신고내역서 및 USB) 첨부]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8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