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9. 대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078』 피고인은 2017. 1. 23. 01:34 경 대전 서구 관저 동 신선마을 아파트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C(32 세) 이 운행하는 D K5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위 택시가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를 우회전하는 피해자에게 “ 너 나랑 맞짱 한 번 뜰래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29』
1. 피고인은 2017. 3. 29. 01:40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노래방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을 하게 된 피해자 I(45 세) 가 피고인을 선배가 아닌 사장님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8. 23:40 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L(54 세 )를 보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이런 새끼가 어디 있냐
" 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78]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2018 고단 329]
1. 증인 I, L, M의 각 법정 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상해), 각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