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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169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27,037원과 그 중 33,713,858원에 대하여 2017. 4.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갑 제1 내지 7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2. 7. 6. 피고 스스로 발급받은 갑 제6호증과 갑 제1호증의 인영이 동일하므로 갑 제1호증은 피고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이 추정되고 피고 스스로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갑 제1호증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은 2012. 7. 9. 피고에게 5500만원을 이율 연 17%, 지연배상금율 연 29%, 변제기를 48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고 1회 1,484,554원, 2회 내지 48회 각 1,587,020원 합계 76,074,494원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은 2015. 6. 22.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7. 7. 17.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2017. 7. 2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2017. 4. 6. 현재 원금 33,713,858원, 이자 및 지연배상금 21,113,179원의 지급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4,827,037원과 그 중 33,713,858원에 대하여 2017. 4.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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