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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703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17: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나이트’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044,000원 상당의 담배 60보루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담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은 다음 위 일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위 주점 종업원 H에게 담배를 팔아 달라고 부탁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H이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담배들을 판매한 대금 합계 68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하순경 위 ‘G 주점’에서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담배들을 H에게 대금 2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대구지방법원 2012노3884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2037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가지고 있던 담배가 장물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담배를 교부받을 당시 적어도 위 담배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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