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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단1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7.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0. 10. 7.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담배가 싸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담배를 사서 되팔면 이익이 많이 남으니, 담배 살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원금과 이자 3부로 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6.경 피고인이 그동안 F에게 투자하였던 담배 사업이 7억 원의 손실을 본 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담배 사업으로 이익을 남길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돌려막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7.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0. 10. 25.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5,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0. 11. 1.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전에 빌려준 1억 원을 포함한 원금과 이자 약 450만 원까지 3일 안에 담배를 팔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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