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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나119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6. 14.부터 수원시 영통구 C소재 건물(근린생활시설)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였고, E은 일자불상경부터 위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인근에 있는 다른 근린생활시설(수원시 영통구 F,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 2층 일부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였다.

나.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E과 사이에, 위 ‘G’ 점포 내 상품/반제품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 2014. 6. 23.부터 2021. 6. 23.까지로 하는 화재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뒤편에는 샌드위치 패널로 구성된 면적 24.6㎡(가로 8.2m, 세로 3m)의 단층 컨테이너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라 한다)이 이 사건 건물의 외부 벽면에 접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라.

2018. 2. 13. 15:00경 이 사건 가건물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가건물은 전소되었고, 이 사건 건물 뒤편 외벽 및 지붕이 일부 소훼되었으며,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위 ‘G’ 점포 내 상품 중 일부가 소방수에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4. 27.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E의 손해에 대하여 2,328,9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가건물을 임차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가건물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가건물에 홍보용 입간판 및 기타 집기류 등을 보관하면서 창고로 사용하였고, 전기레인지를 설치하여 약 2년 동안 그 내부에서 취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가건물 내부에는 정수기, 에어컨, 소화기 등이 있었다.

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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