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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955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경 C과 용인시 기흥구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1층 E호, F호, G호, H호(이하,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라 한다)를 보험의 목적물로 한 화재보험 등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I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J호를 임차하여 생활용품 및 생활잡화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뒤편 공터에 비닐과 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건물(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설치하고 창고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관리단은 2016. 2. 24.경 피고 및 I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화재 또는 민원의 소지가 많고 관련 기관에서 불법건축물로 지적될 수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로 원상복구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로 인해 화재, 민원문제가 발생하거나 행정적인 처분을 받을 시에는 전적으로 귀하에게 책임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고, 2016. 7. 6. 및 2016. 9. 8. 피고 및 I에게에게 재차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그러던 중 2017. 4. 19.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비닐하우스 및 이 사건 오피스텔 외벽 및 내부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화재감식결과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감식소견 (1) 화재현장은 가건물 비닐하우스 형태로 내부에는 가연성물질 등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로 관계자가 모두 퇴근한 사이 발생한 형태이며, 오피스텔 후면 외부에 부착된 CCTV에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연기와 함께 화염이 발생한 것이 촬영된 것으로 보아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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