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62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윤나라(기소), 임현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4. 2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8. 21:49경 서울 E에 있는 F역 경의 중앙선 문산발 용문행 G 전동차 안에 승차하여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중 피해자 H(여, 21세)가 탑승하는 순간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언니인 1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F역 CCTV 영상이 있다.
그러나 F역 CCTV 영상은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전동차 내부가 아닌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전동차를 기다리던 전동차 외부만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후 그 다음 역인 J역에서 피고인을 뒤 쫓아 가 피고인을 경찰에 연행되게 하였다는 진술로 그 진술의 주된 내용인 강제추행 장면에 대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① F역 CCTV 영상 및 피고인이 제출한 K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동차 탑승구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전동차에 탑승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처와 자신의 직장 문제 등에 대하여 KO로 계속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때까지 피고인이 피고인 보다 먼저 탑승구에 도착하여 탑승구 뒤쪽에 있는 점포에서 음식물을 사먹고 있던 피해자를 본 적도 없었고, 피고인은 전동차에 탑승한 이후부터는 물론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검 사는, 피고인이 전동차에 탑승한 직후인 21:49경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기소하 였다)는 직후에도 피고인의 처와 K 대화를 계속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계속 K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아니하다.
② i) F역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흰색 반팔 와이셔츠에 어두운색 계통 바지를 입고 등에 검정색 가방을 메고,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피해자 일행의 뒤쪽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불상의 남자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흰색 반팔 와이셔 츠에 어두운색 계통의 바지를 입고 등에 검정색 가방을 메고,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바, 그 불상의 남자가 전동차가 도착한 후 피해자 일행에 바로 붙어 전동차에 탑승한 점, ii)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 자신을 추행한 사람을 보지는 못하였고, 단지 추행을 당한 직후 앞을 보니 피고인이 서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iii) 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해자 일행과 동시에 전동차에 타던 피고인과 복장이 비슷한 위 불상의 남자의 전동차 탑승 장면 사진을 보여주자, 그 남자가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가 그 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혼동하기도 한 점, iv) F역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위 불상의 남자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도 피해자들과 함께 전동차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과 복장이 비슷한 위 불상의 남자 또는 제3의 다른 남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수사기관에서 '전동차가 도착하여 승차하려는데, 전철 문 앞에 서 있던 고개를 숙인 남자가 저의 사타구니와 음부 부위를 쓸어내리면서 만졌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전철 출입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남자의 오른쪽 방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남자의 오른쪽 손이 저의 왼쪽 사타구니와 음부 쪽을 쓸어내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전동차에 승차한 직후 문이 닫히는 동시에 마주보고 있다가 음부를 쓸어내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출입문에서 쭉 직진하여 반대편 출입문 옆 기둥까지 갔는데 자신의 정면 오른쪽에 서 있던 남자가 오른손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추행을 당한 위치를 묻자 '어느 위치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강제추행을 당한 위치 등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분명하지 않으며,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탑승한 쪽의 전동차 출입문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전동차 반대편 출입문 부근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도 다르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문세